해마다 6월이 되면 아파트 재산세 관련 문의가 폭주합니다. 특히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부터 세율표, 감면 제도, 납부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각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며, 재산의 공시가격(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과 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등
- 부과 주체: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2025년 재산세 기준일은 언제?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기 때문에, 재산세는 매도자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재산세 분담 협의가 중요합니다.
2025년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2025년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두 번에 나눠서 고지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대상 | 납부 기간 | 비고 |
---|---|---|
주택 1기분, 건축물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5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 |
주택 2기분, 토지 |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1기분과 합쳐 1년 세액 완납 |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세율표 및 계산 방법 (2025년)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주택의 경우 아래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0.25%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6,000만 원 × 0.1% = 6만 원
- 9,000만 원 × 0.15% = 13.5만 원
- 5,000만 원 × 0.25% = 12.5만 원
▶ 총 재산세: 약 32만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60%로 적용됩니다. (변동 가능)
1세대 1주택 감면 제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에 1세대가 실거주 중일 것
-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감면 내용: 재산세 최대 50%까지 경감 + 세부담 상한 완화
재산세 납부 방법 (간편 납부 가능)
재산세는 아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 www.wetax.go.kr
- 이택스(서울시): etax.seoul.go.kr
- 인터넷뱅킹: 고지서 내 전자납부번호 입력
- 은행 CD/ATM기: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모바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납부 확인증 발급도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월 2일 이후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한 경우에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Q2. 아파트 재산세는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공시가격, 면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30~100만 원 수준이며, 고가 주택은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Q3. 분납 가능한가요?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자동 분납됩니다.
Q4. 세금 납부 후 영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납부 완료 후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Q5. 재산세를 깜빡하고 안 냈어요.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미납 시 중가산금 0.75%/월도 추가됩니다. 납부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7월과 9월로 나눠 납부하며, 납기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감면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부과내역이 궁금하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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