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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족 간 송금,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I 증여세 기준과 신고방법까지

by mongsil91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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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송금,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I 증여세 기준과 신고방법까지

 

안녕하세요.:) 몽실입니다.

가족 간 돈을 보내는 일은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나 결혼 자금을 주는 경우,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런 가족 간 송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송금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조건, 면제 한도, 국세청이 보는 기준, 그리고 증여세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가족 간 송금, 무조건 괜찮을까?

가족 간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 송금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 지원이라고 해도 누적 금액이 많거나 반복적으로 송금되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국세청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계 면제 한도(10년 누적 기준)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자녀 → 부모 1,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기타 친척 1,000만 원
친구·지인 등 1,0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7,000만 원을 송금했다면, 5,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예시

  •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 1억 원을 송금한 경우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하여 연 2,400만 원 누적된 경우
  • 형제가 동생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송금한 경우

이런 상황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2025년 국세청 기준)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증여 금액 - 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증여세 신고 방법

초과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정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시기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 7월에 증여받았다면 10월 말일까지 신고)

2. 신고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3.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4. 송금 금액, 계좌 정보, 사용 목적 등 기입
  5. 자동으로 산출된 세액 확인 후 납부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3. 필요한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간 증여임을 증명)
  • 송금 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
  • 사용처 관련 자료 (혼수/주택자금일 경우 계약서 등)

가족 간 송금 꿀팁

  1. 송금 메모 남기기: “등록금”,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 표시
  2. 한도 관리: 10년 단위 면제한도 확인 후 송금 조절
  3. 입증자료 보관: 사용 목적이 명확한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는 5년 이상 보관
  4. 증여 목적이면 자진신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하면 불이익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 병원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목적이 분명하고 사용내역이 입증된다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단, 입증자료(영수증 등)는 꼭 보관하세요.

Q. 자녀 통장에 매달 용돈 50만 원씩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 누적 금액이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반복 송금이 고액일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에 적발되면 세금 외에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 시 가산세 일부가 면제됩니다.

마무리

가족 간의 송금이라고 해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자금, 주택자금, 사업 자금 등은 고액 송금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FDS(이상금융탐지시스템)과 금융기관 보고를 통해 가족 간 고액 송금도 모니터링합니다.
10년 기준을 초과한 송금, 반복적 입금, 명확한 사용 목적이 없는 고액 이체 등은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년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송금 금액을 조절하거나,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 없이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족을 위한 돈이 불필요한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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